경제·금융

'해바라기공무원' 사라진다

중앙부처 승진심사 동료·부하직원 평가 첫 반영키로중앙부처 공무원 승진심사에 동료와 부하직원의 평가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교육부는 19일 교육행정직 가운데 우선 본부의 복수직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승진심사에 동급자와 하급자의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7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부터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가운데 승진심사에 동료 및 하급자의 평가가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가 다른 부처 등 공직사회에 확산될 경우 윗사람의 눈치만 보는 해바라기공무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승진 내정자 7명 가운데 「두뇌한국(BK)21」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크게 확충하는 데 힘쓴 사무관 2명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서기관으로 `발탁'했다. 교육부는 앞서 각 실·국의 주무 서기관과 사무관, 주사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승진임용 대상자 26명을 대상으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3개 평가분야에 걸쳐 점수를 매기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각 실·국장의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대상자를 내정했다. 교육부는 특히 동료평가 도입으로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 등에 의한 종전 심사관행이 파괴돼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승진후보자의 30∼40%를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시키고 나머지 60∼70%는 승진후보 순위를 존중할 방침이다. 또 본부에서 이같은 다면평가를 실시해 정착시킨 다음 평가의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 대학과 교육청 등 산하기관 교육행정직과 기술직 등 다른 직렬·직급에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 차원에서 공무원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문직 인사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분위기 쇄신과 인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동료평가나 기존 근무성적평정 등 특정요소에 의해 인사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17:00

관련기사



최석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