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호ㆍ동아정기 14일부터 상장폐지

증권거래소가 대호와 동아정기를 상장 폐지하면서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도 기업이 계속 조업 등을 통해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주식은 모두 휴지로 변하고 소액주주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게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외시장에서 처분할 수도 있지만, 사줄 상대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 결국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일반적인 상장 폐지 기업과 달리 정리매매라는 마지막 처분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투자금을 몽땅 날리게 됐다. 그러나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늑장대응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투자금의 일부는 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4일 대호의 가장납입 혐의를 입수하고서도 이틀이 지나서야 거래소에 통보했다. 또 사실 확인 후 즉각 매매거래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할 거래소는 금감원에서 통보 받은 지 4일이 지나서야 부도설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거래해 결과적으로 피해가 커졌다.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 역시 소액주주들로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 등 반발이 예상된다. 거래소측은 유령주가 이미 거래된 만큼 유령주와 진짜주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정리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령주가 상장된 이후 주식거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소액주주들로서는 전적으로 거래소와 금감원의 늑장대응 때문에 피해를 입은 셈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손실의 일부는 복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들은 조만간 회사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거래소와 금감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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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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