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금년말까지 불법 지하수 폐공(廢空) 등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건교부는 이 기간중 자진 신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용중인 시설도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진 신고기간이 지난 2001년1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매길 계획이다.
입력시간 2000/05/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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