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심연수 판사는 김모씨 등 일제강점기에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강제동원 됐던 피해자들과 그 유족 100명이 국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을 포스코 설립에 사용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거나 포스코가 원고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