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빌딩을 매입한 것이 알려진 후 이를 모방,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해온 국내외 법인이 서울에서만 2,07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법인은 론스타의 세금회피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폐업 상태인 법인을 사들여 계속법인 형태를 유지, 등록세 폭탄을 피한 국내외 법인이 2,074개에 달하며 이들 법인에 등록세를 중과할 경우 1,000억원가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세법 138조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설립한 지 5년이 안된 법인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살 경우 등록세를 3배 중과하고 있다.
시는 당초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들 2,074개 국내외 법인에 대해서도 일제히 등록세를 중과할 계획이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휴면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온 2,074개 법인을 적발했다”며 “이들 법인은 대부분 론스타의 세금회피 수법을 그대로 따라 했으며 외국법인보다는 국내법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을 준비하는 한편 휴면법인을 이용한 교묘한 세금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매입 시점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일이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폐업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을 뺀 기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