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500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현대그룹은 29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한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 및 정ㆍ관계를 상대로 입찰 규정상의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하며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측은 이어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및 관련 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현대차그룹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