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청약전략 새로 짜라]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인기 쑥쑥

주공·토공 연말까지 26곳 30여만평 용지 공급<br>여윳돈 있고 주거목적 실수요자 적극 노려볼만<br>전체택지 1~2%…희소가치 높고 분양가 비싼편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사니까 매일 전원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고급 단독주택지에 살고 있는 회사원 정모(44)씨는 요즘 주변에서 자신의 얼굴표정이 환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정씨는 아마도 자신이 서울 마포의 35평형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난 2003년 80평형대의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한 뒤 생활의 안정을 찾은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인과 두 자녀를 두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정씨는 이제 2남6녀의 장남으로서 명절 또는 집안 행사 때마다 비좁은 공간에 이웃의 눈치까지 봐야 했던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 중학생 남매인 자녀의 교육환경도 서울 명문학군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아파트와 달리 독립된 공간에 살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사 온 이후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것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도시 속에서 전원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후회하거나 아쉬워할게 없다. 오히려 선진국처럼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집값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유망한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지역에 자신만의 취향으로 집을 지어 살고 싶다는 세태의 반영이다. 단독주택은 재산증식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달리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거형태이지만 입지만 잘 선택하면 돈도 벌 수 있다. 지난해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경기 용인 동백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용지는 최고 1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웃돈이 있고 주거목적의 실수요자라면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내집을 짓고 사는 것도 적극 고려해볼만 하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택지지구 등 26곳에서 총 30여만평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 주공은 점포 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용 및 협의보상용 택지 등을 합쳐 모두 13곳 25만여평 3,138필지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 이 가운데 성남 판교ㆍ도촌, 인천 논현2, 김포 양곡ㆍ마송, 군포 부곡 등 수도권의 알짜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많다. 토공도 13곳에서 5만여평의 단독주택용지 주인을 찾는다. 특히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떠오르는 양주 고읍지구의 180필지(1만3,972평)와 서울 강남권에서 가까워 민간아파트 분양 때 인기를 모은 하남 풍산지구의 5필지(397평)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택지지구 등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으려면 우선 주공ㆍ토공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나오는 분양공고에서 토지의 용도 및 건축제한, 분양신청 자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지당 65~80평 규모로 분양되는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 층고 3층 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60평짜리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면 그 땅에 바닥면적 20평짜리를 건물을 최고 3개층까지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위치나 층, 용도에 따라 연면적의 최고 40%를 상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의 일반분양에는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아무런 자격제한이 없다. 당첨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되고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전체 분양가 가운데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0%는 2~3년 동안 4~6회에 걸쳐 나눠내면 된다. 1차 중도금 또는 전체 분양가의 20~30%를 납부하면 토공이나 주공과 협약을 맺은 은행으로부터 전체 분양가의 60~70%를 연리 5.5~6%로 융자받을 수 있다. 토공의 유경희 고객만족센터 과장은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용지는 전체 택지개발면적의 1~2%만 공급되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다”며 “반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분양가는 아파트용지보다 다소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주요 택지지구에서는 평당 300만~500만원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땅을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적어도 평당 약 600만~8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택지지구내 대지면적 80평에 80평형짜리 단독주택이라면 땅값을 포함한 건축원가는 4억8,000만~6억4,000만원 정도이다. 분당신도시 20평형대 아파트의 매매시세 정도이면 3배 이상의의 널찍한 단독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시세도 대체로 아파트에 비해 낮아 투자목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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