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보, 한국정보인증등 인증기관 선정다음 달부터 정부가 공인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사기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도 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0일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을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들에게 전자서명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국증권전산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영환 심의관은 『정부공인기관으로 신청한 여러 업체중 자격 요건을 고려, 우선 두 곳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심의관은 『공인기관의 추가 선정도 가능하나 전자서명 활용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서명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인감 도장」과 비슷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확인해 한 사람당 하나의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전자 공문서와 계약서에 도장이나 사인처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계약서를 보낼 때 전자서명을 붙여 보내면 인증기관이 이를 확인해 진짜를 가려준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가 많이 일어났으나 정부가 인정한 전자서명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등이 좀더 안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도 인터넷으로 주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환 심의관은 전자서명 이용료와 관련, 『전자서명을 앞당겨 정착시키기 위해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 기업이 대신 돈을 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배상 문제에 대해 인증기관이 잘못했을 경우 소액 사고는 전액, 그외에는 일정 비율을 배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정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인증기관을 세울 수 있어 인증기관의 신뢰도 및 호환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시장에서 상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상연기자DREAM@SED.CO.KR
이진우기자MALLI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