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최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21억원에 대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김 전 회장의 딸이 보유하고 있는 I사 주식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라며 예보가 김 전 회장의 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김 전 회장이 보유중인 I사 주식 22만주가 지난 98년12월 김 전 회장의 증권계좌에서 딸의 증권계좌로 이체되고 99년6월 매각대금 일부가 김 전 회장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압류하려 했으나 김 전 회장측이 “적법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맞서 2002년9월 해당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의 딸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증권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치하고
▲계좌개설시 김 전 회장의 딸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돼 있으며
▲주식매각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들어 김 전 회장의 딸이 보유한 주식이 김 전 회장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과 딸 사이의 주식거래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않아 김 전 회장이 사재출연 등의 책임문제가 공론화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는 김 전 회장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측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또 다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