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영진 임기제한·후계 프로그램 마련이 쟁점

[신한 사태 향방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은<br>'정부 대리인' 국민연금 사회이사 파견 여부도 관심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지주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초점이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실제로 신한 사태를 계기로 경영지배구조에 대한 수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경영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보호법은 조기에 법안을 매듭짓되 지배구조개선 법률은 보다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간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의 지배구조개선 내용과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경영진 문제 등도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법으로 포함시킬 것은 포함하고 아닌 것은 모범규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경영진의 지배구조 문제,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의 과도한 임기연장 문제를 깊이 있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당국이 준비해온 지배구조개선 법률은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 또는 최고경영자(CEO)의 독단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국은 여기에 신한 사태를 불러온 문제 중 하나인 경영진의 과도한 임기연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진 위원장도 언급해왔던 이른바 '대리인'의 문제와 연계돼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은행의 경영진이 오너도 아니면서 마치 '오너처럼' 과도하게 임기를 늘리면서 독단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한 등 국내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이 같은 대리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임기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엄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당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임기 제한 문제를 법안 등으로 만들 경우 오히려 관치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 자연적으로 관행화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속내다. 또 하나의 쟁점은 후계 구도 프로그램이다. 한 핵심 당국자는 "KB 사태도 그렇고 신한 사태도 결국 우리 내부에 모범적인 후계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차제에 후계 구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 전반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공론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관심은 정부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행보다.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신한 사태는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를 두드러지게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에도 이런 원칙을 적용할지에 대해 "앞으로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정부와 교감을 나눈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 같은 생각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민간 회사의 경영에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지를 열어둔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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