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理事 연대보증 약정 책임 재직중 발생 채무로 한정"

서울고법 판결

회사의 이사 지위로 불가피하게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로 한정하려면 직위상 불가피하게 보증을 섰고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A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사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A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 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은 어음거래 약정에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을 섰다. 백씨는 96년 퇴직을 했지만 이듬해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춰 상당하지 못하면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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