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외신 다이제스트] 길에서 주운 2억원 가지려다 유죄판결

호주의 한 20대 남자가 길거리에서 26만3,000호주달러(약 2억원)나 되는 거액을 주었으나 신고하지 않고 가지려다 재판에 회부돼 현금 불법 취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숀 클리포드(23)는 11일 시드니 다우닝 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주운 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운 돈을 절취한 죄가 인정돼 18개월 선행 쌓기 의무가 부과됐다. 그가 시드니 치펀데일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주었다고 주장하는 26만3,000달러의 돈은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주었을 당시 당국에 신고만 했더라면 결국 그의 몫으로 돌아오게 돼 있었다. 횡재에 잠시 눈이 멀었던 클리포드는 비록 징역형은 피했으나 돈은 압류되고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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