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이 접대여성 '날림검진' 보건증 `장사'

거액 검진료 챙긴 병원장·직원 등 18명 검거

병원에서 정밀한 의료검사로 성병 등을 정기 검진받아야 하는 유흥주점 접대여성들에게 부정 의료인을 보내 형식적인 출장 검사를 실시,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거액을 챙긴 병원장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정밀한 검진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검진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해 주고 검진료 등 거액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M병원 원장 이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병원원장 유모(57.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검진을 도운 임상병리사 황모(29)씨 등 병원 직원 6명과 유흥주점 관리자 권모(3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인 이씨와 유씨 등은 올초부터 병원 사무직 등 출신의 비의료인을 `검진 브로커'로 고용,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일대의 유흥주점 141곳과접대여성이 내는 검진료를 나눠갖기로 계약하고 병원 검진차량을 이용해 야간시간대에 업소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닌 브로커들이 검진을 맡게 하고 여종업원들이 직접 체액 등을채취하도록 하는 등 허술한 검진을 실시한 뒤 검진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2만원씩의 검진료를 받았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최근까지 접대여성들에게 5천여장의 보건증을 발급해주고 2만5천여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 모두 3억3천여만원을 챙겨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에이즈 등 성병 및 각종 전염병에 대해 의사로부터 정밀 검사를 받고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이후로도 월 1회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혈액채취를 한 뒤 혈청검사 등 전염병을 가려내는 검사를 아예하지 않은 채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가 하면 생리 중이어서 검진이 불가능한 여종업원에게도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등 형식적으로 검진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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