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시설재와 연구용 시설재 등 그동안 제한적인 품목에 한정돼왔던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수출입은행은 31일 "기업들의 시설재 수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재 수입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품목에는 현행 관세감면대상 품목 중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해당품목(515개) 및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해당품목(65개) 등 총 580개 품목이다. 이들 580개 품목에 대한 작년 한해 수입규모는 3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입자금에 대한 대출은 외화 및 원화 모두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시설재의 내용연수(세법상 정해진 사용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이다.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및 담보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출기간 5년의 경우 외화대출은 런던은행간금리(Libor)에 1.8% 정도가 가산되며 원화대출은 최저 7.9% 수준이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시설재 수입자금 부족으로 시설재 투자가 부진, 미래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설재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기업들의 수입자금 대출 수요에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