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재산세 인상안 원칙대로 적용"

강남구 의회 '재산세율 50%인하'관련<br>지방세법 개정 '과표결정권'환수등 추진

정부 "재산세 인상안 원칙대로 적용" 강남구 의회 '재산세율 50%인하'관련지방세법 개정 '과표결정권'환수등 추진 • 정부-지자체, 재산세 갈등 격화 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재산세 인상안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국장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은 과세 형평성에 맞춰 재산세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꿨다고 판단하는 만큼 강남구의회의 의결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통해 재의(再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되면 세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걷은 후 자치단체에 다시 나눠주게 되는데 이때 강남권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액을 줄일 수도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배분을 지자체 압박용으로 사용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행자부는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탄력세율의 범위를 줄이고 자치단체장의 과표 결정권을 환수하는 방안 등의 지방세법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청은 이날 감산폭을 일부 하향 조정하도록 재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확정한 재산세 관련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해 인하폭을 하향 조정하도록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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