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부처가 중복적으로 안전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이들 업무를 일원화하거나 안전관리청과 같은 안전검사 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전경련은 '사업장 안전관련 중복검사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안전 관련 규제 중 압력용기, 보일러 등의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고 안전계획서 복합심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같은 시설에 대한 각기 다른 감독기관의 중복 점검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 석유화학 업체는 40여 차례의 안전 검점을 80여일 동안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고압가스 설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 사용설비'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고압가스 설비'로 각각 규정돼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안전계획서 심사, 현장검사, 정기검사, 지도점검 등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 사업장용 압력용기는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하고 있으며 기준도 서로 다르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