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은행 등 매각에도 '잣대' 될듯

■ 금감위 "DBS 대주주 적격성 문제"<br>DBS "최종판정 나올때까지 인수 계속 추진" <br>국민·하나 "환영" VS 외환銀 노조 "관치발상"



금융감독위원회가 21일 싱가포르 금융기관 DBS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걸고 나선 것은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우선협상자를 지정하기 앞서 한국 은행법상의 하자가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은 물론 대기 중인 우리금융지주 및 기업은행 지분 매각에서도 인수자격을 심사하는 중요한 판단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위의 입장 표명은 지난 2004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후 아직까지도 인수자격 시비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미리 인수후보자의 자격을 거론해 불필요한 혼잡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도 풀이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견해는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론스타의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은 최근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후보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DBS는 최대주주인 싱가포르의 투자기업인 테마섹과의 연결고리를 정리하지 않는 한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금감위가 제기한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여부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닐 경우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산업자 본등 금융업을 하지 않는 기관(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DBS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국영투자기업인 테마섹으로 지분율이 28%에 달하며 DBS의 12명의 이사 중 2명이 테마섹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최대주주가 투자회사인 DBS가 비금융주력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외환은행의 최대주주 자격은 상실되게 된다. 이에 대해 방효진 DBS 한국대표는 “DBS는 홍콩에서 5대 은행 중의 하나이며 대주주인 테마섹의 경영ㆍ인사권 간섭이 전혀 없다”며 “금감위에 최종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DBS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은행 인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론스타 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유력한 후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다른 인수후보자인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표정이 크게 밝아졌다. DBS가 국내 두 은행에 비해 파격적인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금감위가 제거해준 모양새가 됐다. 아울러 금감위는 그동안 하나금융지주가 지적해온 국민은행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금감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국민은행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BS의 자격 적격성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판단할 문제로 국민은행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입찰에 응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DBS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민은행에 대한 독과점 문제를 금감위가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공정위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은행 인수후보로 DBS를 지지해온 외환은행 노조는 “금감위의 입장 표명은 관치금융으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노조 차원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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