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의 손해배상 보증기간이 단축되고 보증대상도 기본설계·실시설계·책임감리 등으로 축소된다.건설교통부는 11일 설계·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용역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기간과 보증대상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이달중에 개정,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감리용역의 손배보증기간의 경우 현재 건설공사 착공때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로 규정된 것을 건설공사 착공때부터 건설공사 완료때까지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건설공사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보증기간은 현재 13~15년까지이나, 앞으로는 3~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정이유에 대해 건교부는『시공분야의 공사손해배상 보험기간이 공사착공부터 완공까지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완공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는 하자보수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분야도 형평을 고려해 보증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완료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용역분야의 손해배상도 시공분야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는 하자보수증으로 대신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용역의 경우 보증을 생략토록 하기위해 보증대상설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따라 설계용역의 경우 현행은 모든 설계과정의 용역이 보증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실시설계·책임감리 등으로 한정했다. 설계·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박영신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