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전국 신문시장 직권조사 착수

공정위, 전국 신문시장 직권조사 착수 내달 5일까지..전국 140여개 지국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대해 처음으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일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권역별로 대상을 선정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도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등 각종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직권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신흥 개발 지역과 신도시 중에서 2개 구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지방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공정위의 4개 지방사무소가선정한 지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 말까지 1회 이상의고시 위반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조선, 중앙, 동아, 한국, 세계, 경향 등 6개 종합 일간지의 90개 지국과 4개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54개 지국(지방지 포함), 그리고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인 지국의 인접 지국 등 총 159개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단순한 고시 위반 행위는 물론 지국들의 과도한판촉자금이 본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국의 자체 재원인지의 여부도 조사할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직권 조사와 별도로 공정위의 직접 제재권을 규정한 개정 신문고시 시행 1년을 맞아 신문시장 종합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번 조사는 처음 실시되는 직권 조사로 전국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의 의미도 있다"고 밝히고 "조사 결과는 7∼8월께 나올 예정이며 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입력시간 : 2004-05-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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