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청약일정 변경될 경우 어떻게?

5월4일 동시 당첨자발표 무산땐 통장가입자 중복청약도 가능

성남시가 23일 판교 민간 건설업체들에 대한 분양승인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과연 판교 동시분양이 무산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오는 29일 청약접수를 개시해 5월4일 모든 당첨자 발표를 동시에 마친다는 청약일정은 분양공고가 24일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며칠 이내에 분양승인을 내준다면 별다른 차질 없이 청약접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늦춰진다면 5월4일 동시 당첨자 발표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주택공사 분양ㆍ임대와 민간임대, 민간분양업체간 당첨자 발표일이 틀려지면 통장 가입자들은 여러 곳에 중복 청약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성남시가 열쇠를 쥐고 있는 판교 아파트는 주공 물량을 제외한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등 두 종류다. 이 가운데 주공 아파트처럼 청약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민간임대는 아직 시간 여유가 많다. 일정상으론 29일 접수를 시작해 4월11일에 끝나도록 돼 있지만 접수 2~3일째가 되면 모집인원의 1.5배를 초과해 마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임대의 당첨자 발표일을 주공과 똑 같은 5월4일로 맞춰 중복청약을 막으려면 당첨자 전산처리 시간을 감안, 늦어도 4월25일 이전에는 청약접수를 시작해야 한다. 성남시가 4월19일 이전에만 승인을 내준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민간분양 아파트는 시간이 훨씬 촉박하다. 주공이나 임대아파트는 저축총액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1.5배수에서 접수를 마감할 수 있어도 순위내 추첨방식인 민간분양은 모든 예ㆍ부금 가입자를 접수받아야 한다. 현재 청약일정은 민간분양 접수를 4월3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으로 잡고있다(토ㆍ일요일 제외). 이 중 접수가 대거 몰릴 서울 및 수도권의 일반 1순위자의 접수일이 총 8일로, 전산시스템 부하를 감안하면 이를 줄이기는 어렵다. 각각 이틀로 나눠진 40세이상 최우선순위와 35세이상 우선순위를 하루씩으로 줄이고 일반2ㆍ3순위도 하루로 줄이면 총 14일의 일정 중 3일 정도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민간분양도 5월4일에 동시 당첨자 발표를 하려면 늦어도 4월12일 이전에는 청약접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분양공고는 4월7일 이전에 나야 하고 성남시의 분양승인 마지노선은 4월6일이 된다. 정부가 무리한 청약일정 탓에 동시발표 원칙을 포기하면 성남시도 굳이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제각기 틀려져 ‘동시분양’의 의미가 사라지고 청약자들은 여러 번의 중복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만큼 일대 혼란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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