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가지 급여 몰아주기 폐지… '일하는 복지' 전환

■ 기초수급자 혜택 축소 추진<br>통합급여서 개별급여로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받는 150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 관계자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정부 지원이 집중돼 있어 차상위계층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채로 머무르려는 경향이 높다"며 "이 같은 유인책을 줄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는 꼭 필요한 급여 몇 가지만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146만명 중 약 18%에 해당하는 26만명은 장애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없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일을 하지 않고 기초수급자로 남을 경우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자활ㆍ해산ㆍ장제 등 7개 급여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일을 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모든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하지 않는 기초수급자로 남을 경우 자녀들의 학비나 의료비, 공과금 지원은 물론 수십만원의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녀 학비는 물론 의료비ㆍ공과금 지원도 못 받게 되는 셈"이라며 "기초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오히려 차상위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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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측이 현행 보장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이 같은 현상이 일할 수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통합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에게 일괄 제공되는 7개 급여를 세분화하고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해 개별급여의 대상자를 따로 선정할 방침"이라며 "취업 등 자립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측은 현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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