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가등 집합건축물 관리 강화

'관리령'신설…내년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

상가와 패션몰 등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처럼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칭 ‘건축물유지관리령’을 신설, 관리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유지관리령을 새로 만들어 집합건축물 중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5,000㎡(약 1,515평)인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건축물이 당초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방화ㆍ내화ㆍ불연시설은 기준에 적합한지 ▦각종 설비와 조경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3년마다 종합적으로 점검해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복원 등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3∼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 현재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만 이뤄지고 있어 피난 및 방화ㆍ내화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건축물유지관리령이 시행되면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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