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손보험 갱신 때 보상한도 일방 축소 안돼

소비자원 6개 보험사에 원상회복 주문

한국소비자원이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할 때 일방적으로 보상한도를 축소한 보험사들에 보상한도를 원상회복하도록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보험 계약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해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와 같은 1억원으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 상한이 5,000만원으로 바뀌기 전인 2009년 8~9월 '1억원 보장 마지막 기회'라는 절판 마케팅 광고 문구를 내세워 가입자를 모집한 뒤 3년 뒤인 갱신 시점에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갱신 시 보상한도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한 것뿐이라며 관련 내용을 계약 시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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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규정은 보상한도 축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 부과'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보상한도 축소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8~9월 사이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60만건에 이르며 3년 뒤인 2012년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상한도 축소를 이유로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한 건은 676건에 달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 확보에만 급급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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