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 선거사범 양형 엄격적용 추세

선거사범에 대한 징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서울고법은 최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범에 대해 선고하면서 1심형량보다 높은 선고를 내리고 있다. 선거사범 전담재판부의 관계자도 『선거사범에 대한 판단을 종전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원 朴모(39·건축사)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공개한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이모(53)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정당의 추천사실을 표방하고 명함형 인쇄물을 배포한 안양시의원 조모(35)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또 선거운동 당시 일부 주민들에게 3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접대한 김포시의원 민모피고인(57)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잃게 된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의원직을 잃을 운명에 놓여 있다. 앞으로 법률심을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서울고법은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인쇄물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3·변호사)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같은 양형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5년동안 출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권도 상실하게 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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