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선→ 휴대폰 통화료 15% 인하

정통부, 접속료 재산정안 확정…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키로이르면 이달 안에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LMㆍLand to Mobile)요금이 평균 15% 정도 인하된다. 특히 통화요금 인하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돼 소비자들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무료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이동전화 사업자간의 망 사용료인 접속료가 확정됨에 따라 유선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에서 15%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4, 5월 중에 요금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선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으로 지난해 월 평균 1만395원 정도를 부담하던 이용자들은 8,8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월평균 1,60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LM간의 통화요금 인하를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인하 시기까지 4~5개월간 발생하는 이동망 접속료 절감분은 전액 무료통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사업자간의 망 사용료인 접속료율(단위 1분)을 지난해 SK텔레콤 63.6원과 KTF, LG텔레콤 65.7원에서 SK텔레콤 45.7원, KTF 53.5원, LG텔레콤 59원으로 각각 인하하고 내년에는 SK텔레콤 41원, KTF 48원, LG텔레콤 52.9원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올 하반기께 이동전화망 접속료 인하효과, 상반기 이동전화 사업자의경영실적 등을 고려 이동전화에서 시내전화로 걸 때 내는 ML요금의 추가인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통부는 이번 이동망 접속료 산정방식 개선과는 별도로 4월말까지 유선망 접속료(L- L)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박민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