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진 의원,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옥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다른 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위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과 간접 흡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심할 경우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법개정을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의 치요다구는 현재 자치구 조례를 통해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으로 실외 흡연을 규제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이 의원측은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또 담뱃갑 포장지에 암세포가 번진 폐사진 등 흡연의 인체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측은 "캐나다나 브라질 등에서는 담뱃갑에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 담배의해악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현행 경고문구는 쉽게 인지하기 어렵고 문맹자에게는경고 효과가 없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거리흡연 규제는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우리 부 입장을 정리해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