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강남·분당등 457명 투기 세무조사

주택담보대출 활용 집중조사…가격급등지 기준시가 상향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ㆍ용인ㆍ과천 지역 투기혐의자 457명에 대해 국세청이 1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에 부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한 투기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분당과 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서초ㆍ송파ㆍ강남구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하기 위해 이달 초를 기준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7월 말께 재고시하기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부동산투기대책을 밝혔다. 국세청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혐의자를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 아파트 취득자 276명과 양도자 181명 등 총 457명의 1차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투기심리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2차, 3차 조사 등 추가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유형은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서 부모 등에게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124명 ▦사업소득 탈루로 인한 투기 혐의자 60명 ▦아파트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71명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다수 주택 취득자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자 161명 등이다. 아파트 취득자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래한 사람들이, 아파트 매도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판 사람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자금으로 투기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을 끝까지 추적,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파악해 자녀들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들 가격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이르면 7월 말이나 8월 초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준시가가 조정될 경우 실거래가 신고검증기준으로 활용되는 한편 취득ㆍ등록세 인상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기준시가 재고시 대상은 분당ㆍ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 지역 소재 아파트다.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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