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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2일] 예보도 '저축銀 검사권' 칼자루를
이현호 기자(경제부) hhlee@sed.co.kr
"저축은행 실사를 나가보면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저축은행 특별검사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건넨 볼멘소리다. 문닫은 부실 저축은행에 실사를 나가면 금감원 검사 결과와 실제 장부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된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금감원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고 특별검사반을 만들면 뭐하냐는 불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권에 대한 감독∙검사는 사실상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다. 예보에도 일정 부분 단독검사권이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실제 이를 활용한 사례는 꼽기 힘들 정도다. 예보가 금감원에 자료를 요구해도 대부분 평이한 보고서만 받고 정작 중요한 사안은 거부하기 일쑤라는 게 예보의 불만이다.
저축은행 부실화의 1차적인 이유로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부실을 꼽을 수 있다. 제대로 검사∙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고객들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예보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예보가 부실 저축은행과 관련해 내놓은 대책은 예보기금 내 시중은행 계정에서 자금을 빌려 이미 보험금 지급으로 마이너스 상태인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을 메우고 오는 2014년부터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 정도다.
이처럼 저축은행 부실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예보임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권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감원뿐 아니라 예보의 검사권을 강화해주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무엇보다 업체들의 수검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감독권은 외환위기 이후 금감원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상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상시 감독기구이고 예보는 부실급증, 예금인출 사태 발생 등 위기에 대비하는 위기감독기구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다. 서로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며 금융감독당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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