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일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의 횡령사건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윤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뇌물 및 범인도피)로 전모(36ㆍ7급) 서울지검 계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검경 수사기관 직원간의 유착으로 검찰 수사가 지연, 축소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지난해 6월 주임검사실의 입회계장을 지냈던 전씨는 윤씨로부터 1,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 부사장 이모(39)씨가 총경급 등 경찰관 3~4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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