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연금, 기업 경영권 분쟁땐 "원칙적 現경영진 지지"

의결권행사 기준 마련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현(現)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영업실적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배당금을 책정하는 기업에도 재무제표 승인 때 반대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온기선 투자전략팀장은 “기금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 활동에 무리하게 간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안유형별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의안에서는 현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거나 인수 및 합병에 따라 주식가치가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현 경영진에 대한 지지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을 정당화할 수 없거나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경영권 방어 관련 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또 재무제표를 승인할 때 외부감사인이 ‘적정 이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찬성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배당급 지급수준이 배당금의 절대금액과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나타낼 방침이다. 이사 및 감사 선임 건에서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후보자나 기업가치나 주주 권익을 훼손 또는 침해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 이사회 참석률이 60% 이하인 사외이사 재선임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임원들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영업성과나 주주가치와 연동되지 않고 단순히 매년 일정비율만큼 끌어올릴 경우 이를 반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의결권 행사기준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전일까지 해당기업에 공지하기로 했다. 또 의결권 행사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한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사유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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