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령농 은퇴후 10년간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령농이 은퇴하면 10년 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부는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과천 마사회에서 개최된 ‘한미 FTA 농업 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고령농 은퇴 촉진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한 고령농에게 해당 시점부터 75~78세까지 최장 10년 간 매달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농지도 현행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고 텃밭가꾸기 등 0.3㏊ 이하 면적의 영농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농업경영주의 59%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해 농업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101만8,000명이었다. 농림부는 또 65세 이상 농민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될 농촌형 역모기지론의 경우 당사자의 수명 연장, 시중금리 상승, 농지 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농촌형 역모기지란 소유한 농지를 은행에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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