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한 21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와 10월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별단속 기간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ㆍ금지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과 행사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의원 재선거, 조합장 선거 지역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추석인사 또는 위문ㆍ자선ㆍ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하고 금품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