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전북 남원시ㆍ충남 아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인 서남대를 특별감사한 결과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330억여원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의대 임상실습 학점 부당 부여, 대학정보 허위 공시 등 편법ㆍ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가 정상적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설립자 이씨가 세운 다른 대학인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 결과 설립자 이씨는 서남대 부속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운영하면서 서남대 교비통장과 총장직인,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 계좌로 교비 330억4,800여만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개인용도와 다른 대학 설립비용으로 사용했다.
의대 임상실습 교육 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도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속병원에서 54개 과목 총 1만3,596시간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병원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운영 시간이 8,034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는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 규정을 무시하고 이수 시간을 채우지 않은 학생 148명에게 총 1,626학점을 부여했고, 이들 중 134명에게는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교과부는 대학에 총장 김모씨를 해임하고 교비 횡령액은 설립자 이씨에게서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총장 김씨를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대학이 학점취득 최소요건에 미달한 의대생 148명에게 준 학점을 취소하고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서남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직원 18명과 부속병원 간호사 7명을 가짜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교원 임용률을 부풀리고 입학전형 선발결과와 중도 탈락률 등도 허위 공시했다.
또 2013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작년 4월1일 기준 재학생수를 2,222명에서 7,407명, 재적 학생 수는 3,557명에서 7,407명으로 턱없이 부풀리고 휴학생 수는 1,335명에서 0명으로 줄이는 등 허위 공시를 하기도 했다.
서남대는 신입생 충원율이 2010년 33.8%, 2011년 44.2%, 작년 35.5%로 극히 저조하고 전체 재적 학생 수의 41.7%가 휴학생으로 미복학과 타 대학 재진학 등으로 중도 탈락률이 높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작년 12월 말 자신이 설립한 대학 4곳의 교비 약 898억원과 건설사 1곳의 자금 106억원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남대 총장 김씨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교과부는 앞으로 시정요구를 통해서도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