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피스텔 주거용 인정돼도 중과세 대상 아니다

아파트(또는 주택)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 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돼도 세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동시에 보유해도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할 경우 중과세 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돼도 현재 세법상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지 중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얘기다. 또 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세금 부과가 쉽지 않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인정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데 이에 대한 판정이 어렵다는 게 세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법상 다 주택 중과세 없다=기존 아파트(또는 주택)을 보유한 가운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1가구 2ㆍ3주택이 돼도 세금이 중과세 되지 않는다. 종합토지세만 합산과세 될 뿐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ㆍ등록세 등은 개별 물건단위로 매겨진다. 오피스텔 1채, 아파트 1가구 등을 보유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본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돼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만 낼 뿐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피스텔 주거용 인정 어렵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주거용 인정이 쉽지 않다. 국세청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거주를 할 때 주거용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호 창업처럼 주거ㆍ사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종전처럼 업무시설로 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시주거로 사용할 때 주거용으로 본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실제로 과세당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용 판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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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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