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감 스포트라이트] 재경위 김근태의원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국민회의 김근태의원은 3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거래 품목의 종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시스템에 인터넷 거래 품목을 기록하는 항목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국감때 일문일답식 질의로 눈길을 끌고있는 金의원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한 물품의 종류와 규모가 어느정도인가』라고 물었다. 金의원은 또 『관세청은 외국인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자유무역지대 도입에 관한 법」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재원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지대는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없이 제품의 제조와 가공, 보관, 전시, 판매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특정지역으로 세관절차를 생략하거나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재야출신이지만 상대적으로 유연한데다 신선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金의원은 『금년 9월말현재 외화밀반출 적발액중 수입가격 조작 혹은 수입을 위장한 불법 자금송금이 80.7%에 달하고있느나 현재 시스템상 모든 무역거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이를 밝혀내기 힘들다. 따라서 관세청은 수입통관 자료와 국내 금융기관의 송금액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정기업이 외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외환밀반출을 기도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안기부와 외국대사관 등과 함께 밀접한 조사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金의원은 『밀수와 마약거래의 조직화와 대형화에 대응하기위해 단속요원에 대한 인센티브제(성과급)를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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