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명교사 전문성 강화한다

특허청, 하반기부터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

특허청은 발명교사의 저변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교사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발명교사 인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은 인증된 교사를 향후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와 전국 4개 교대ㆍ사대에 설치된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전문강사로 활용하는 한편 발명교육 관련 사업의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우수교사 포상, 교육프로그램 연구 용역 팀 선정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들과 협력해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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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 인증제는 2급, 1급, 마스터 등 3개 등급으로 운영되며 응시대상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이다.

등급별 응시기준은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뉜다. 필수영역은 발명교육 이수실적과 실무경력을 충족해야 하며 선택영역은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강의실적 및 발명교육 관련 연구ㆍ특허출원 실적 중 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시험을 통해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발명교사 인증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오는 11월에 제1회 발명교사 인증제를 위한 서류 신청접수와 시험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인증교사를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발명교사인증제 시행으로 보다 많은 예비ㆍ현직교사들이 발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발명교사로 참여하게 되고 현재 활동 중인 발명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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