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를 연 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이 입법 예고된 후 대부업체들의 신규 대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연체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업체들은 속속 대출금리를 연 49%로 인하하는 반면 중소형 업체들은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시장이 소수의 대형업체와 대다수의 중소형 불법업체로 양극화될 전망이다.
25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6일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대출이 50%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출이 급감한 것은 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승인 시스템을 수정하면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진데다 대출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업체들은 오는 9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연 66%로 맺은 계약도 연 49%로 내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연 66%로 돼 있던 대출승인 조건을 49%에 맞추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 중이어서 신규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후 대형사의 신규 대출 승인율이 지난달에 비해 50% 감소한 것을 비롯해 중소형사는 60~80%까지 급감했다.
고객들의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다. 일부 고객들은 대출금리 상한선이 낮아진 후 이자를 내겠다는 계산으로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대형사의 연체율이 5%대에서 6%대로 높아지는 등 업체별로 연체율이 1~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출이자를 내리는 곳도 늘고 있다. 리드코프가 23일 대출금리를 연 66%에서 49%로 인하했고 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등 다른 대형사들도 법 시행에 맞춰 대출이자를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자금조달금리가 더 높은 중소형사들은 이자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소형 업체들의 조달금리는 55~75% 수준으로 연 49%로 대출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이자상한선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줄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