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PEF·연기금에 은행투자 허용을"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금산분리 완화해야"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28일 “비(非)금융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고 있는 현행 금산법(금융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은 문제가 있다”며 “사모펀드(PEF), 연기금 등 탈(脫)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 투자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과 같은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회장은 “차기 정부가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근간으로 한 현행 금융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회장은 또 “자통법 통과 등으로 은행에서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는 등 은행산업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은행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은행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은 투자자문업이 허용되지 않아 자문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못한 채 자문에 수반되는 펀드 및 예금상품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그는 보험권의 지급결제 허용 논란에 대해 “은행 고유업무인 지급결제를 다른 금융권에 확대, 허용하면 저원가성 예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결국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출금리가 올라 서민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회장은 “방카슈랑스는 보험산업 성장, 보험료 인하 등 윈윈 효과를 가져온다”며 “기존 계획대로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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