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입품 품질관리 강화/관세청 총7건 41만불 어치 리콜

◎가구 등 원산지 미표시 첫 입건/리콜신고 3개월까지 확대 추진지난 7월 수출입신고제 도입이후 지난 28일까지 총 7건, 약41만달러 어치의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관세청으로부터 리콜(보세구역 재반입)명령이 내려지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23일 고가의 외제가구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곳에 표시한 업체대표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첫 입건하는등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30일 관세청은 수입신고제 시행이후 간편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해 원산지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채 통관된 수입물품에 대해 시중 유통단속을 실시, 지난 28일까지 7건, 41만6백12달러 어치의 물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해 반출하게 된다. ▶관련기사 2면 인천세관은 지난 23일 (주)한국가구가 수입해온 침대세트, 화장대, 의자등 2백2개(수입가 7만4천달러)의 이탈리아제 가구류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표시된 사실을 적발, 전량 리콜을 명령하고 회사 대표 최훈학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체는 지난 7일에도 스페인제 침대및 화장대 20세트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특수인쇄방법으로 표시했다」고 신고했으나 사후 확인결과 화장대에는 전혀 표시가 없었고 침대엔 측면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라벨이 부착돼있어 리콜명령을 받았다. 수입업체 대표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사후 유통과정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리콜기간을 수출입신고서 수리후 3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늘리고, 반입대상 물품도 반입명령서를 받은 당시 관리중인 물품뿐 아니라 수입신고된 물품 전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리콜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 징역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도 강화, 반입하지 않은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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