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교부신청서 등 민원서식 40종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교부신청서와 전입신고서, 자동차등록 원부ㆍ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등 민원서식 40종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대상 서식은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과 자동차, 주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련 민원사무 서식 총 4,995종 가운데 40종을 골랐다. 이들 서식은 모든 행정기관이 처리한 연간 민원사무 발생량의 67%에 해당한다.
1961년 양식제정절차규정 제정 이후 민원서식은 관료적인 양식이 적용돼 상당수 국민과 심지어 공무원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 불편하다며 불만을 호소해왔다.
행안부는 디자인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 서식 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예쁘고 아름다운 형태로 서식의 틀을 바꾸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민원인이 적어야 할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영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민원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항목은 굵은 글씨로 하고 기재 공간도 충분하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주한 외국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행정 서비스 신청수요가 많은 10여종의 민원사무를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을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