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총량설정 단위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등 수도권내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19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 설정 기간을1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것을 포함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상반기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장총량설정 단위가 3년으로 늘어나면 해당 시ㆍ군 자치단체가 3년치 총량 범위 내에서 공장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가 원활해 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 규모를 현행 200㎡(60.6평)에서 500㎡(151.5평)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