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네티즌 70% "파일공유 불법성 잘 몰라"

우리나라 네티즌들 사이에 `파일공유(파일스와핑)'가 널리 이뤄지고 있지만 네티즌 10명 중 7명은 정작 파일공유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52)교수팀이 온라인 사이트인 월드서베이를 통해 실시해 6일 공개한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32명중 약 70%인 158명이 인터넷 파일 공유가 `위법이 아니다(40%)' 또는 `위법 여부를 잘 모른다(28%)'고 답했다. 이는 전체응답자의 66%가 파일공유를 위법이라고 답한 지난해 12월 국제음반산업연합(IFPI)의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디지털 저작권법 도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8%만이 `관련 법을 도입해야한다'고 답한 반면 `아직 도입하기 이르다(36%)', `도입해서는 안된다(25%)'는 유보ㆍ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문 교수는 "앞으로 음반,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므로 관련 법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미국은 1998년 파일스와핑 금지법안을 마련했고 유럽도 이탈리아가 올해 5월 관련 법안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각국이 관련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정작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보화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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