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첫제재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25일 이슈투데이 등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법 및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위반을 결정,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개정 선거법 시행에 따라 발족된 인터넷선거보도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슈투데이는 지난 22일 홈페이지 `이슈폴(issue POLL)`란에 `4.15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랍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정당 투표하기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결과보기를 통해 정당별 투표결과를 공표, 여론조사 및 조사대상,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토록 한 선거법 제108조 위반으로 경고조치와 함께 삭제를 요청받았다. KBS 인터넷사이트와 MBC의 인터넷사이트도 여론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공정보도협조요청을 받았고, 국제신문 등 2개 언론사의 인터넷사이트도 총선판세분석 기사와 관련, 주의를 받았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관련기사



남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