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엔으로도 창업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 규정이 한시적으로 운용된지 1년6개월만에 1엔창업기업이 1만5,000개를 넘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작년 2월 제도 시행후 8월6일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합해 1만4,911개사에 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특례제도를 이용해 창업하는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번 주 1만5,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법상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엔창업’을 영구화하기 위해 최저자본금 규정을 철폐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년6개월 동안 자본금 1엔으로 창업한 기업은 676개사였으며 특례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중 최저자본금 규정을 이미 충족시킨 기업도 766개사에 달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창업했다 도산한 기업은 62개사였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자본금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은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려 주식회사는 1,000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