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광고속 못다한 이야기

박준승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제사업팀장>

직접판매는 지난 80년대 후반 국내에 소개돼 2001년 시장 규모가 5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해 새로운 유통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직접판매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생각은 무척 부정적이다. 이는 직접판매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양산했고 각종 피해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최근 공동으로 TV 광고방송을 통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나섰다. 양 조합은 이번 TV 광고를 통해 국민들께 두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기존 ‘다단계‘ ’‘네트워크마케팅’ 대신 새로운 용어인 ‘직접판매’를 사용할 것, 둘째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조합 가입 및 공제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어변경은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고 순기능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한 시도로 업계와 학계의 숙원이었다. 따라서 조합은 이번 TV 광고를 시작으로 기존의 ‘다단계’ ‘피라미드’‘네트워크마케팅’ 등으로 불렸던 용어를 ‘직접판매’로 바꾸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직접판매란 소비자와 물품 공급자가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거래하는 기존 다단계ㆍ방문판매ㆍ온라인판매 등의 유통방식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직접판매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마케팅’ 등이 혼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직접판매 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공제조합 가입 여부, 상품 판매 시 공제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접판매 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상품 판매 시 공제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다.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고 공제번호를 발행한다고 해서 해당 회사의 영업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정부나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공제번호를 발급하는 회사는 공제조합을 통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불법적인 회사와 정상적인 회사의 1차적인(외형적) 구분이 가능하고 불법적인 회사들은 하나 둘 시장 밖으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이번 TV 광고를 시작으로 불법 업체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건전한 회사는 새로운 유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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