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과 순금 20돈, 크리스탈 몰수에 추징금 1억6,9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지위,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규모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생일 선물로 물품을 받았을 뿐 현금은 수수하지 않았고 공사 수주 청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잘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공직자 경력에 오점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2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