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업무용 건물 과세 제외…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기업 업무용 건물과 신·증축 부지가 투자로 인정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주식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소득에 대해 1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새해에는 적용될 것처럼 보였던 종교인 과세는 1년간 유예돼 사실상 시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 차관회의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방식은 투자가 포함되는 [소득×60∼80%(α)-(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10%와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 [소득×20∼40%(β)-(임금증가+배당액 등)]×10% 등 두 가지이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다.

유형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설치자산, 업무용 건물 신·증측 건설비, 토지 등이며 이중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된다. 일반 토지와 기존 건물, 중고품은 제외됐다.


기재부는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기준과 업무용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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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투자 인정 여부는 내년 2월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형고정자산에는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이 포함됐으며 영업권은 제외됐다.

과세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에서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을 더하고 환류세를 제외한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은 빠진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고 배당은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이 포함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배등소득 증대세제의 고배당 기준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이다.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임원(미등기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천만원 이상), 최대주주와 친족인 근로자는 제외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당초 내년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총선, 201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 3년 이상 실시하기 힘들게 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종교단체와의 파워 게임에서 완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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