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이 같은 거래소 구조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의원입법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법 통과시 이에 맞춰 내년 한해 동안 거래소지주사와 산하 7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해 2017년 1월 거래소지주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7개 자회사로 기존 거래소의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본부가 별도 법인으로 각각 편입되며 증권전산 설비 등을 운영하는 코스콤(거래소 지분 76.6%)과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청산업무를 담당할 신설 회사가 포함된다. 여기에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의 감시 기능을 맡을 시장감시회사가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형태로 지주사에 들어가고 거래소가 현재 지분 70%를 보유한 예탁결제원도 자회사가 되지만 공적 인프라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거래소 지주회사의 상장을 추진한다. 상장이 완료되면 한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거래소가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해 전 세계 거래소들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금융위는 지주사 상장시 시가총액이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독점이익이 반영된 만큼 증권사 등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중 일부를 환수해 공익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편은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거래소의 경쟁을 활성화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상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화로 서비스 질이 높아져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기국회 도중 거래소 개편의 실익이나 새로 설립될 지주사와 자회사 위치, 상장차익으로 조성될 공익기금 운용과 사용처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경우 정부의 거래소 구조개편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