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용지와 상업ㆍ업무 용지도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ㆍ업무 용지의 전매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를 허용했으나 단독주택 용지 등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단독주택 용지 등의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로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차익을 거둘 수는 없다. 개정안은 오는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