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문제가 타결됐다.
경기도ㆍ수원시ㆍ화성시와 공군은 2일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비상활주로 비용분담 제4차 회의를 열고 활주로 이전비 총 200억 원을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 40%, 화성시가 20%를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번 협상타결로 경기도와 수원시는 각각 80억원을, 화성시는 40억원을 분담해 기존의 비상활주로를 폐지하고 수원비행장 안에 새로운 비상활주로를 신설하게 된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6,135가구에 4만641명, 화성시 1만21가구에 2만5,0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규제가 풀리면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당초 이전비용 분담비율을 도 50%, 수원시 30%, 화성시 20%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도의 혜택이 적게 나오자 분담비율을 30~40%로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수원비상활주로는 유사시 전투기가 이ㆍ착륙 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간 국도1호선 2.7㎞ 구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로 1983년부터 비상활주로로 지정했다.
@sed.co,kr